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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죠??
2020년부터는 1가구 4주택부터는 취등록세를 올리겠다고 했었죠..
그중에서 많이들 헷갈리는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에 포함이 될까??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분양권과 입주권 다르죠.
분양권은 취득세가 들지 않습니다. 아직 등기를 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입주권은 취득세가 4.6%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분양권+1주택/입주권+1주택
분양권은 아직 주택을 취득하기 전의 권리이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입주권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중에 권리로 변한거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없답니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분양권+다주택
2019년 12.16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 주택을 양도할때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걸로 개정되었어요. 2021년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니 꼭 참고바랍니다.
분양권 양도세율
-1년미만: 50%
-1년이상~2년미만:40%
-2년이상:기본세율(6~42%)
조정지역내의 중과는 50%
입주권 양도세율
-1년미만:40%
-1년이상:기본세율(6~42%) 주택과 동일
중과는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주택중과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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