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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부터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코로나로 인한 경제실적이 미비함에 따라 여기저기 무급휴가를 갖는 직장도 많아지고 있다. 작은 중소기업들은 인원수를 줄이는곳도 생겨난다. 그에 따른 실업그여 지급액이 점점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조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한다.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은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여야 한다.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자여야 한다. 

 

젤 중요한 기간은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고,실직후 12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사나 가족의 병간호등 퇴사를 원치 않지만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다.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국번없이 1350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해보는것을 추천한다. 

 

 

 

#실업급여신청방법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후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270일 범위내에서 퇴직전 임금의 60%를 지급받을수 있다.

-구직신청완료

-거주지 관할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워설명회를 수강한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을 하여 제출한다. 

-취업 설명회후 개별상담을 하며 추후일정 안내받고 귀가

-14일 니애 수급인정여부를 결정되고 통지받으면 그때부터 수급시작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다. 

 

실업급여지급액의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계산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연령,급여액에 따라서 다르다. 가장 정확한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계싼하는것이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계산해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홈피에서 실업급여계산을 정확하게 할수 있다.  실업급여 하루 인정액이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는 중요한것 같지 않다. 얼마나 오래 받을수 있는지 그 기간이 중요할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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