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종부세 조회 계산기 절세
내년부터 보유세가 대폭 상승한다는 뉴스를 많이들 접하셨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종부세의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종부세 조회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면 내가 과연 종부세의 대상자가 될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매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면 금액이 250만원이 넘는다면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종부세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의 공시지가를 모두 합해봐야 하는데요...
2020. 12.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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