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년부터 보유세가 대폭 상승한다는 뉴스를 많이들 접하셨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종부세의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종부세 조회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면 내가 과연 종부세의 대상자가 될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매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면 금액이 250만원이 넘는다면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종부세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의 공시지가를 모두 합해봐야 하는데요. 

주택의 경우를 설명해 볼께요.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득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모두 더하고 6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거기에 공정시장가비율을 곱한 후 종부세율을 곱하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세액공제 금액을 빼줍니다. 

 

 

 

공정시장가 비율은 20년도 90%에서 21년도에는 95%로 22년도에는 100프로로 상승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이 더 많아지는것은 자명한 일이죠.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해야지 종부세를 줄일수 있을까요??

취득할때 공동명의로 하거나 보유중에는 배우자에게 지분증여를 통해서 개인의 공시가격은 낮추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당 6억원까지 공제받을수 있으니 아무래도 유리할것 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높은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가 명의가 더 유리할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부세를 낸다는것은 한편으론 중산층이라는걸 증명하는것이였는데 이제는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언제까지 주택가경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은 계속 오를것 같아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