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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천마마입니다. 집을 사고 팔때 비과세 받는 방법중의 하나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 세금절약하는 방법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최신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죠. 

우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에 맞는 조건이 다 맞아야 가능합니다. 

우선은 2개의 주택 취득일이 1년이상 갭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17년 1월 2일에 A라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년 6월 5일에 주택B를 취득하게 된다면 조건이 안맞아서 비과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전제가 되어야 할것은 2개의 주택 취득이 1년이상의 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종전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해야만 합니다.

 

 

 

단..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에 있고 조정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했을땐 2년이내에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지역에 종전주택이 있고 또 조정지역내 신규주택 취득시 1년이내에 꼭 전입을 해야하고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를 해야 합니다. 


너무 헷갈리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기존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한지 최소 1년 이상 지난후 새로운 주택 취득할것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내에 있을경우에는 신규주택 등기 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이상 보유했던 기존주택을 양도할경우 비과세 가능

 

-둘다 조정지역이고 신규 취득한 날짜가 2019년 12월 17일 이전일경우에는 2년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

 

-둘다 조정지역이고 신규 취득한 날짜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일 경우에는  1년이내에 전입을 해야하고 또 1년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나가는 돈을 막는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느냐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면 세금도 줄일수 있습니다. 

주택수가 정말 많나서 이방법이 무용지물인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제야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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