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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

오늘은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청년 근로자에게 혜택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동안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세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좋은 혜택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취업후에 신청이 가능하면 5년후에 만기금으로 보상받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기업+청년이 함께하는 적금형 지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은 월 12만원씩 60개월을 납입하여 720만원 적립  사전에 설정한 은행에서 자동이체

-기업은 월 20만원씩 60개월 납입하여 1200만원 적립

-정부에서는 3년간 7회(1,6,12,18,24,30,36)를 분할납부하여 1080만원 적립 

 

5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함계 적립을 하여 5년 근속후 3천만원을 받을수 있는 겁니다.  근로자가 낸 금액에 비해서 받는 금액이 정말 많죠?? 이런 혜택은 무조건 받아야 해요.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가입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후 6개월이 지난 청년근로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현직장에서 6개월이 안되었으면 또다른 공제가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이라면 일반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두가지중 한가지만 신청할수 있는 제도이니 둘 중의 하나는 꼭 신청 하셔서 혜택을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적용하여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예외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관련자

-청년내일채움공제,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연금등에 참여중인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자(고용보험 강제적용자는 제외)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자

-타 기업의 대표를 겸한자

-정부지원금이나 해지환급급등의 부정수급 시도하여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후 1년이 지나지 않은자

 

 

기업의 조건

대부분 해당이 될것으로 보이나 부동산업이나 주점업,예술,스포츠 관련서비스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직하실때 꼭 미리 문의하시고 취직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 세제 혜택

청년은 기업 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50프로 감면이 되고 기업은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25프로 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재움공제5년 가입기간및 신청방법

5년 만기제이며 신청방법은 내일청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전국 기업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청년근로자는 가족관계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병역 군필자는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사업자등록증,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입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필요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음공제5년 무조건 가입하자

남편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해서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본인의 납부금+기업의 기여금+정부의 지원금 그리고 연복리까지 너무 좋은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60회중에 28회차까지 납부완료입니다. 약 1600만원정도가 적립되었습니다.아직 2년 반이 남았군요. 하지만 시간은 금방 흐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도해지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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