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추납제도는 추후납부의 줄임말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사업중단이나,실직,학업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할수 없던 기간 있거나 과거에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을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추후납부 하게되면 그만큼 낸기간이 길어진 만큼 받을수 있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추납 신청 요건
보험료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는 기준일에 연금 보험료를 직장가입자든,임의 가입자든 보험료를 납부중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는 임의 가입자로 신청해야겠지요.
추납금액 계산
추납 보험료는 추납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 원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납부예외기간,적용제외 기간을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가 붙는다고 하니 일시납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나누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개월수가 50개월이면 여유 있을때 30개월 신청하고 나중에 다시 20개월 다시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재정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추납신청을 알아봤는데 한꺼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라서 추납 개월수를 반만 신청했습니다.
추납금액=현재 가입금액*원하는 추납 납부개월수
국민연금 추납신청 서류
추납신청하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추납신청에 따른 확인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본인기준,본인 및 배우자 주민번호 전체표기
-(2008년도 저 이혼 또는 사별사유 있는 경우만 해당)제적등본-상대배우자 주민번호 표기되는 서류로 발급필요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을 받을수 있고 납부완료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한
우리나라의 연금정책은 다른 나라보다 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다가 중단했거나 혼인을 하면서 제외된 사람이면 거의다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한도 없습니다. 다른나라는 추납가능 기간을 학업이나 육아 등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기간도 무한정으로 허용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추가납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겐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런 허점들을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추납제도를 개정을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추납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 활용할 수 있을때 활용하자
국민연금은 낸 돈 보다 많이 받을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맨처음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다시 평가를 하여 연금액을 줍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연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 법 개정전이라서 추후납부제도 이용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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