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프리랜서 출산급여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포함되는 출산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분들에게 해당되는 지원입니다.
출산급여 지원은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출산전에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해야 하며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이란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유형1.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유형2. 미충족한 근로자 (출산전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농.임.어업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 공사,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입증:관련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축산어업허가증,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허가증 등)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유형3. 고용보험 미성림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림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사업자의 경우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공동명의의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한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인정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유형4.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연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부가세.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유형5. 1인 사업자오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사실이 없는자
그밖에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유형6. 사업자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 형태의 근로자,프리랜서 등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원,대리운전원,신용카드모집원,대출모집인,건설기계운전원 해당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서류 알아볼께요.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공통된 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전 18개월중 3개우러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2유형)은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인정
프리랜서 출산급여 유형별 추가 신청서류
2유형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소정양식,사업주가 작성)재직증명서,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4유형-사업자등록증
출산한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5유형-사업자 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즉발생 증빙자료
6유형-소득활동증빙자료
출산일 이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과거에 근로자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고 현재 6유형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이상 제출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시기와 횟수는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1번만 신청가능하고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경우 소면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은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지급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15주까지는 30만원 /16~21주:50만원/22주~27주:100만원/28주이상:150만원
신청접수후 14일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본인계좌로 입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프리랜서 출산급여,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요건 잘 따져보고 신청하세요.
더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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